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두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인용되어 실제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탄핵 후 조기 대선 절차 1.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즉시 직위 해제2. 공식적 대통령 궐위(어떤 직위나 관직 따위가 빔) 상태가 됨3.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한다.4. 대선 날짜는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5. 현재 최장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대통령 파면 즉시 10일 이내에 차기 대선 날짜를 공고해야 한다.6. 중앙선거관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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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4.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