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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두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인용되어 실제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탄핵 후 조기 대선 절차
1.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즉시 직위 해제
2. 공식적 대통령 궐위(어떤 직위나 관직 따위가 빔) 상태가 됨
3.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한다.
4. 대선 날짜는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5. 현재 최장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대통령 파면 즉시 10일 이내에 차기 대선 날짜를 공고해야 한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공고 및 후보자 등록 일정을 확정 지어야 합니다.
7.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후보자 등록 마쳐야 합니다.
8. 선거 개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당선자 발표합니다.
9. 조기 대통령 선거의 경우 당선 즉시 5년 임기 대통령직 수행합니다.
탄핵 대통령에 대해 중단되는 대우
1. 매달 지급되는 연금 중단 (대통령 보수액의 95%에 상당하는 금액
2. 5년동안 공무원 임용 제한
3. 1,2급 비서관 3명, 운전기사, 차량, 사무실 운영비 지원 중단
4. 사망시 국립묘지 안장 권리 소멸
✅ 중도 퇴임시에도 최대 10년 동안 경호, 경비는 지원됩니다. (정상 퇴임 시 최대 15년)
남아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 남아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혐의 형사재판은 여전히 진행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4월 14일 재판일정을 확정했습니다.
✓ 첫 공판기일의 증인 심문도 확정되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해 증인 심문 진행 예정입니다.
✓ 재판부는 14일을 시작으로 3주간 총 4번 재판 기일을 지정하며 9월까지 대부분의 과정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 공판준비기일에는 윤대통령의 출석의무가 없지만 공판기일에는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 윤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 기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기소 자체를 부인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내란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