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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조기 대선 절차 및 처우 썸네일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두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인용되어 실제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탄핵 후 조기 대선 절차 

     

    1.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즉시 직위 해제

    2. 공식적 대통령 궐위(어떤 직위나 관직 따위가 빔) 상태가 됨

    3.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한다.

    4. 대선 날짜는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5. 현재 최장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대통령 파면 즉시 10일 이내에 차기 대선 날짜를 공고해야 한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공고 및 후보자 등록 일정을 확정 지어야 합니다.

    7.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후보자 등록 마쳐야 합니다.

    8. 선거 개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당선자 발표합니다.  

    9. 조기 대통령 선거의 경우 당선 즉시 5년 임기 대통령직 수행합니다.

    선거 이미지 사진선거 이미지 사진
    조기 대선

    탄핵 대통령에 대해 중단되는 대우

     

    1. 매달 지급되는 연금 중단 (대통령 보수액의 95%에 상당하는 금액

    2. 5년동안 공무원 임용 제한

    3. 1,2급 비서관 3명, 운전기사, 차량, 사무실 운영비 지원 중단

    4. 사망시 국립묘지 안장 권리 소멸

     

    ✅ 중도 퇴임시에도 최대 10년 동안 경호, 경비는 지원됩니다. (정상 퇴임 시 최대 15년)

     

    남아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재판 이미지 사진

     

    ✓ 남아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혐의 형사재판은 여전히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4월 14일 재판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첫 공판기일의 증인 심문도 확정되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해 증인 심문 진행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14일을 시작으로 3주간 총 4번 재판 기일을 지정하며 9월까지 대부분의 과정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윤대통령의 출석의무가 없지만  공판기일에는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윤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 기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기소 자체를 부인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내란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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