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증 발급방법 식품•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질병청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발급합니다. 식당, 카페, 편의점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또는 숙박업소, 대중목욕탕, 찜질방 등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및 검사 -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후 검사 실시 (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 소요) 2. 보건증 발급 과정 - 현장 발급 : 신청, 검사한 보건소 방문 후 신분증 제시 하면 실물 보건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수령시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제시(원본 또는 사본) - 온라인 발급 : 공공보건 포털 (https://www.e-health.go.kr/) 접속 > 온라인 민원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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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5.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