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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방법
식품•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질병청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발급합니다. 식당, 카페, 편의점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또는 숙박업소, 대중목욕탕, 찜질방 등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및 검사
-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후 검사 실시 (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 소요)
2. 보건증 발급 과정
- 현장 발급 : 신청, 검사한 보건소 방문 후 신분증 제시 하면 실물 보건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수령시 <건강진단견과서 대리 수령 위임장 >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제시(원본 또는 사본)
- 온라인 발급 : 공공보건 포털 (https://www.e-health.go.kr/) 접속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
* 행안부 <정부24>포털 (https://www.gov.kr/) 에서도 발급 가능
3. 접수기관
- 보건복지상담센터 연락처 129
보건증 검사항목 및 검사비용
📕 필수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티푸스 검사 - 보균 여부 확인
🔍 결핵검사(Xray 촬영)- 활동성 폐결핵 여부 확인
🔍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한센병, 전염 가능 피부질환 확인
📕 식품위생분야 종사가 건강진단 규칙 개정 (2024년 1월 8일부터)
🔍 장티푸스 검사 - 기존과 동일
🔍 결핵검사(Xray 촬영)- 기존과 동일
🔍 파라티푸스 검사- 전염성 피부질환 항목이 파라티푸스 검사로 대체
‼️ 대장균(O-157) 검사, 간염 검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업종에 따라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유흥업소 종사자는 매독, 임질, 에이즈 검사 추가됩니다.
📕 검사비용
🔍 보건소 : 3,000원~ 5,000원
🔍 지정병원 : 10,000원~30,000원
보건증 재발급
유효기간내 훼손, 분실 되었을 경우 재발급 가능합니다.
검사했던 기관 또는 정부 24(https://www.gov.kr/) 에서 다시 출력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만료기간
🔍 유효기간 : 1년
‼️ 2024년 1월 8일부터 보건증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로 변경
‼️ 질병,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 있을 시 1개월 연장 유예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