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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산불과 화재로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봄철입니다.
현재 의성의 산불이 성묘객의 실화가 원인이라고 밝혀졌는데 실수라 하더라도
피해가 막심한 만큼 가해자의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형사책임 (실수로 낸 화재의 책임 범위)
고의가 아니더라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먼저 형법과 산림보호법 위반 두 가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170조
실화 (失火)로 인해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예상 가능한 위험을 무시한 과실일 경우 부주의에 의한 실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산림보호법 위반제 52조 제 4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2. 민사책임
산불로 인한 재산 손실과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따릅니다. 개인의 피해뿐 아니라 공공비용까지 청구되는 경우도 있어 배상액이 수억 원대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담뱃불로 인한 화재로 3억 원 이상 배상한 사례도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성립요건
-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을 것
-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을 것
-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 가해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
하지만 실화의 경우 손해배상액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 번지면 재산피해가 엄청나 손해배상액이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손해배상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3. 화재 보험, 실화보험 보상 못 받는 사례
면책 사유는 보험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 사고가 보험 계약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을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중과실이란
-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간과했을 경우
-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 상태
- 예를 들면 건조한 봄철에 건조주의보, 산불위험 주의보, 산불경계령이 내려 있는 상태에서 불붙기 쉬운 잡초가 나 있는 곳에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 화재의 원인이 완전히 진화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후속조치 없이 발생 장소를 벗어난 경우 등등.
4. 의성군 조사 후 고발 검토
실제로 산림 당국은 "산불이 진화되는 대로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실화자를 조사한 후, 관련법에 의거해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의성군 관계자는 "의성에서 가장 큰 불로 기록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불을 낸 성묘객은 조상묘를 관리하면서 쓰레기 등 주변 정리를 하면서 이를 태우는 과정에서 불을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불로 1802 헥타르, 축구장 2,213개의 면적을 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은 실수로 32개 마을 501가구에서 대피하는 등 대규모 피해주고 있으니 작은 실수라고 할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의성군 뿐 아니라 경남 산청, 울산 울주 등의 산불로 지금까지 3,286.11헥타르의 면적이 산불의 피해를 봤습니다.
산에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가져가도 과태료 30만 원 이하가 부과되며 산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 시 과태료 6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산림 당국은 담뱃불, 라이터 관리와 소각 금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묘 갈 때 화기류는 아예 챙기지 않고 향도 피우지 않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 하나쯤'하는 안일한 사고가 매년 큰 불의 원인이 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