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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사진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선고

    헌번 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11시 20분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선고했습니다.

    파면의 효력은 선고 즉시 발행하며, 선고와 동시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위를 잃었습니다.

    이로서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한 날로부터 122일 만에 대통령 판면 절차가 완료되었스비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 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불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며 윤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사항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윤대통령은 바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상실하게 되며 빠른 시일내에 관저를 떠나야 합니다.

    서초동 사저 등 개인 주거지로 옮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불명예 퇴진을 한만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대부분 박탈될 예정입니다.

    전직 대통령예우법 제 7조는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이법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예우로 지급되는 연금과 사무실 차량, 운영경비, 출장 여비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업무활동 지원도 모두 지원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비서관 지원 및 국공립 병원의 무상 진료, 민간 병원 진료비 국가 부담 혜택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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